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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경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 2020. 7. 23. 20:44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래 전 부터 넣어 놓은 주택청약, 이번엔 당첨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들을 정리한 뒤에는 주택청약 가산점 계산기를 통해 여러분들의 주택 청약 당첨 여부를 짐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확인해 볼까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기 전 알아야할 것이 바로 조건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아래를 보시죠.


청약통장에 가입했지만, 위 조건에 제외되는 경우는 모두 2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먼저 아셔야할 경우가 국민주택 선정기준과 민영주택 선정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국민주택 선정기준

국민주택은 순차별 공급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동일한 1순위 끼리 경쟁이 있을시 전용면적이 40 제곱미터가 초과일경우, 3년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저축 총액이 보다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며, 미달 세대에서는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선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1순위에서 경쟁이 있다면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일경우와, 3년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가 우선순위로 선정되며, 미달 시 납입횟수가 많은 자가 먼저 선정됩니다.

1순위 미달시에는 2순위에서 선정하게되며 2순위는 오로직 추첨방식으로만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 선정기준


민영주택일 경우에는 동일한 1순위로 경쟁할 때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로 40% 선정하고 추첨으로 60%를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내 공공주택,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또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가 75%이며 추첨젠느 25%,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 30%이고 추첨제 70%로 선발합니다.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100%,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는 50%로 선정합니다.

85미터제곱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가점제 100%로 선점합니다.


거주지역에 따른 선정 기준 (민영, 국민 동일)


자신이 해당지역의 거주자라면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공급 미달시에는 잔여세대에 대해서 인근지역 거주자에게도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단, 수도권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나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예정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청약 가점제 계산 - 스마트폰


위에 글을 보셔도 자신이 청약 1순위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하시고 싶으신분들은 주택 청약 가점제 계산제도를 사용해보시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정확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이는 가상체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 그렇다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앱을 다운받습니다.

2. 청약홈 어플에 접속하셨으면 하단에 청약가상체험을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은 안하셔도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만하시면 청약에 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4. 주택청약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선택합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부부양, 다자녀가구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공급 가상체험을 해보겠습니다.


5.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자신이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6. 유의사항 확인 후 주택형을 선택하고 청약하고자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선택합니다.


7. 청약자격확인을 실시합니다. 거주지 확인 후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합니다. 위장전입은 불법이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8. 선정기준을 확인 후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신이 1주택 소유라면 주택처분서약과 주택처분미서약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주택 소유에 주택처분 서약을 고르면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1순위로 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2년이네 가점제 당첨여부가 있으면 가점제로 다시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첨된 사실이 있는지 선택하시며 됩니다.




9. 연락처 입력 및 청약 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만 65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이나 장애인 또는 세명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최하층으로 우선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10. 청약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청약과 동일하며 이를 미리 체험함으로써 오입력이나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가산점을 미리 파악해 불이익을 없앨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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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나요? 참고로 위의 가상체험은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수를 안 하는것이 중요하니까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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