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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경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 2020. 6. 19. 13:37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여파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국민들을 위해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및 신청 방법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오늘은 지원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지금되는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은 얼마전 지급된 긴급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니 꼭 신청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직업들 (특수 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재난급인 코로나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이 확대되어 50인 미만 기업의 무급휴직자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또한 항공지상조업, 호텔업, 숙박업 등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엔 정부의 유연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인 직업풀이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까지 공지하면서 정부는 적극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직업 종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고 종사자 :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기사, 공항/항만 하역종사자, 연극/영화 종사자, 택배기사, 캐디, 학원 및 교육연수 강사, 트레이너, 애니메이터, 작가, 관광서비스 종사원,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방문판매원, 간병인, 퀵서비스, 가사육아 도우미, 목욕관리자, 통번역가, 웨딩플래너, 생활정도 배포원, 목욕관리사, 가사육아 도우미, 자동차 운전원 등

    2. 영세 자영업 :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수업. 5명 미만의 사업체 또한 포함 (19년 12월~20년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 보험 미 가입자 (유흥,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 가능 여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중복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등 필요한 서류가 전부 다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는 각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즉, 공통제출 서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가 필요하며 무급 휴직자일 경우에는

추가로 연소득 입증서류와 무급휴직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다보니 공통서류부터 준비하시면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가 잘 이해되지 않았다면 대상마다 제가 정리해놓은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익하셨다면 왼쪽 아래 하트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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